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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 지금을 위한 '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'이 24년 7월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 

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개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, 지급은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지급일정

  • 지방자치단체 지급 비용 지원 요청 : 24년 8월 31일 한
  •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지급 : 24년 9월 14일 한
  •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: 24년 9월 30일 한
  •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: 24년 12월 31일 한

 

지역사랑상품권

 

 

지급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을 양육하는 외국인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며 임신 또는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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