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통관고유부호란?
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.
*번호체계: 개인부호(P)+발급년도(2)+부여번호(9)+오류검증부호(1)